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성 착취물 텔레그램서 유포한 승려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란물사이트 4개 운영하며 음란물 게재…"조주빈 등과 관련성은 확인 안 돼"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입수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한 30대 종교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n번방 (CG)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승려)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중 950건가량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했는데, 검찰은 이런 점에 미뤄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구매·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이 같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박사' 조주빈(24), '부따' 강훈(18) 등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벌인 이들과 A씨 사이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 등을 유포했다"며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 횟수, 유포 규모,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