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채무 문제로 앙심을 품고 지인의 차량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깬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경 광주 서구 한 도로서 우연히 만난 지인 B씨와 다툰 뒤 돌로 B씨의 차량 전면·운전석·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깬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빌려 간 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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