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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부따` 공개로 성년나이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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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와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촬영한 공범 `부따` 강훈 군(19)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강군은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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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확대와 미성년자 강력범죄 논란으로 성년과 미성년, 청소년 등을 판별하는 기준 연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률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문제 제기가 많다. 법률상 '노인'을 가르는 일관된 연령 기준도 없어 새로 들어설 21대 국회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민법은 만 19세 생일이 지나면 법률행위를 혼자 할 수 있는 성인으로 본다.

만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결혼을 할 수 없다. 성인과 미성년자를 가르는 기준 연령은 1958년 이후 줄곧 만 20세였다가 2011년 만 19세로 한 살 낮아졌다.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각각 '소년' '청소년'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9세에 도달한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공범 강훈 군(19·구속)은 2001년 5월생으로 예외 규정에 따라 얼굴과 실명 등이 공개됐지만 논란이 없지 않다.

강군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됐다. 강군 변호인 측은 16일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지난 16일 열린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위원들도 만 18세인 강군의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강군의 신상정보 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강군이 만 19세가 되는 해이고, 이 경우 비록 생일이 안 지났어도 보호 대상인 '청소년'이 아니라고 보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 단서조항을 준용해 경찰은 강군을 사실상 미성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최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만 18세 미성년자도 투표권을 행사했다. 만 18세 유권자는 2001년 4월 17일~2002년 4월 16일 태어난 이들로 총 54만8986명에 이른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선거권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확대됐다.

민법 등과 달리 미성년자인 만 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법에서 사실상 성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만 18세부터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이상이면 별도 동의서 없이도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하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만 18세만 넘으면 교정·보호직을 제외한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5급이나 7급 공무원시험에 지원하려면 만 20세가 지나야 한다.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부터 병역의무도 지게 된다.

정확히 언제부터 '노인' 범주에 들어가는지도 법령에 따라 제각각이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이 만 65세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도 논란거리다.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촉법소년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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