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신천시 신도 명단 등을 확보하기 위해 2경기도 과천시 별안동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을 강제 역학조사 차원에서 진입했을 때 모습 [사진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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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은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천지가 예배당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그는 "과천시가 신천지에 위법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7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신천지 측이) 20~22일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며 "신천지가 예배당을 철거하고 집기 등을 옮길 수 있도록 일부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를 이 기간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과천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과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 내 신천지 관련 시설은 모두 5곳이다.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 9층과 10층의 예배당 ▶별양동 1-11 벽산 상가 5층의 사무실 ▶별양동 1-13 제일 쇼핑 4층의 총회 본부 사무실 ▶중앙동 40-3번지의 사무실 및 식당, 문원동 89-4일대에 위치한 주택 등이다.
이중 한시적으로 폐쇄조치가 해제된 곳은 신천지가 예배당으로 사용한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 9층과 10층과 교육관인 중앙동 40-3번지의 사무실 및 식당, 숙소로 쓴 문원동 89-4일대에 위치한 주택 등이다.
특히 별양동 1-19 빌딩은 9층은 문화·집회시설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지난 2008년 해당 빌딩 입주 이후 줄곧 예배당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과천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과천시는 2010년 10월 11일과 2015년 11월 12일 과천경찰서에 신천지를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기일 경과와 종교시설 사용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모두 불기소 결정됐다고 한다.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이 9일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시설 현황 및 과천시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과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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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신천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나오자 과천시는 지난달 9일 신천지에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5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신천지 모든 건물을 폐쇄하기로 했다. 신천지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도 추진했다.
지난달 20일에는 과천시민 1만3450명이 "신천지를 퇴출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과천시의회도 다중이용시설 용도 변경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건축 조례를 바꾸는 등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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