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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광주지법, 전두환 재판 방청권 24일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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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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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27일 열리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 방청권을 사전 배부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24일 오전 10시~10시30분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 뒤 10시 40분 현장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키로 했다. 이번에 배정된 방청 좌석 수는 우선 배정석을 제외한 33석이다. 일반 방청석은 원래 65석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원 측이 방청 인원을 줄였다. 다음 공판 기일은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김정훈 형사8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법정엔 방청권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입장할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앞서 지난 6일 김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27일 공판은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이튿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소환장도 발부했다. 재판장 변경에 따라 공판 절차를 다시 밟기로 한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제301조)은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7일 재판에선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 진술거부권을 고지와 인정신문 등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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