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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온라인 개학 취지 무색…"학원 가서 오전에 원격수업 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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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학원, 온라인 수업 관리반 만들어 운영

    학교 원격수업 부정적 광고 지속적으로 내보내

    "사교육 역할 넘어서…학원법 위반 행위"

    아시아경제

    제공=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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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된 온라인 개학이 무색하게 일부 학원들은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원으로 나오게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일부 학원이 학교 온라인 수업 관리반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학교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정적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체는 "학원들이 학교 교육 시간까지 침범한 것은 학교 교과 학습을 보충하는 사교육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며 "학원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제공=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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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학원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학원에서는 온라인 개학 후 원격수업을 감독해주겠다는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만약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 된다면 사교육 업계에서 오전 등원 수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하면 이는 위법이다. 원격수업 관리해주는 것 자체가 실제 학원이 등록한 교습이 아닌 등록 외 교습 과정이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교습비를 추가로 받게 되면 이 또한 학원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오후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오전까지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 학원에 간다면 온라인 개학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며 "아무리 사교육 기관이어도 당국의 감염 예방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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