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거 작업은 오는 22일까지 3일 동안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철거가 시작된 별양동 상가 9층은 문화·집회시설,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신천지 측은 지난 2008년 상가 입주 이후 이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신천지는 이후 2017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과천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달 9일 신천지에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5천만 원을 물릴 것을 통보한 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신천지 모든 건물을 폐쇄하기로 하고 신천지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도 추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김종천 과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 측이 예배당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채널 구독하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모음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