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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이동금지 6월30일까지 연장" 주한미군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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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이동금지 명령 연장"

5월11일에서 6월30일로 기간 늘려

헤럴드경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9일 대사관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점심을 했다며 트위터에 사진을 공개했다.[사진=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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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미국 국방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미군 병력의 이동금지 조치를 6월 30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미 본토 병력의 주한미군 배치에도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군 병력의 이동금지 명령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면서 "이 방안은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명령이 미군 병력과 가족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미군 병력을 보호하고 전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령에 따르면 미군의 국내외 이동이 모두 금지된다. 미 국방부에 소속된 민간인이나 파견에 동행한 병력의 가족 등에도 적용된다.

미 국방부는 주둔지 변경이나 일시적 임무와 같은 모든 공식적 이동에 금지 명령이 적용된다면서 필수적 임무나 인도적 사유에 따른 이동 등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달 13일 미군의 해외 이동을 향후 60일간(5월 11일까지) 금지했고, 16일부터는 미국 내 이동도 5월 11일까지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미군의 국내 및 해외 이동 금지 기간이 1개월 20일 정도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등 전세계 미군의 순환배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유사시 해외로 신속히 이동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기동군화' 전략을 펴고 있다. 해외에 일정 수준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이들 중 일부를 미 본토에서 순환 배치하는 방식이다. 주한미군도 육군과 공군의 일부 부대 병력이 6~9개월 단위로 본토 병력과 순환 배치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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