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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단독]쿠팡 vs LG, 아직 안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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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시내의 쿠팡 캠프에서 배송 기사들이 배송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0.3.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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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위메프, 크린랲의 신고를 줄줄이 피해온 쿠팡이 결국 LG에게 발목이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조사 중이던 사건과 LG의 신고를 함께 검토, 쿠팡의 납품업체 대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쿠팡 신고사건을 최근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 유통거래과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는 신고사건 접수·처리를 전담하는데, 중요·복잡한 사건일 경우 본부로 이관한다.

5월 우아한형제들, 6월 위메프와 LG생활건강, 7월 크린랲이 잇달아 공정위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쿠팡은 그간 3건 신고를 모두 피해갔다. 우아한형제들과는 분쟁조정 성립, 위메프는 신고철회로 사건이 중도에 종료됐다. 크린랲의 신고사건은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 3건과 달리 LG생활건강 신고사건을 본부로 이관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일정 부분 위법 혐의가 인정되며 △신고자가 대기업이라 거래상지위 판단이 어려운 등 이유로 풀이된다. 작년 6월 LG생활건강은 쿠팡이 판매가격이 높은 제품만 판매하고, 특정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품절로 표시하는 등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했다.

공정위는 본부에서 이미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직권으로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건과 신고 건을 병합해 조사·처리한다. 앞서 3개 신고 건과 달리 이번에는 제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상 갑질을 제재하기 위한 법으로, 위반 시 과징금 부과는 물론이고 검찰 고발도 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사건을 이관받은 것은 맞지만 언제 처리가 마무리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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