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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상습 하도급 갑질업체, 명단공개·공공조달 감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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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위반자 공표 가이드라인 마련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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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상습 법 위반 사업자 공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제도 운용을 더 촘촘하게 하기로 했다. 상습 갑질 업체가 평판뿐 아니라 입찰에서도 확실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작동 시스템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 절차를 밟는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는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명단을 결정하고, 15일 이내 상습 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 신설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다.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는 30일 이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누적 벌점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추가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확인을 거친 후 30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를 최종 확정한다. 확정된 명단은 매년 6월 30일 이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된다.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에도 이 명단이 등록된다. 이 명단에 오르면 물품구매적격심사에서 감점(-2점)을 받는다. 과거 공정위 측의 후속 조치가 미흡해 감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있었다.

만약 사업자가 공정위 판단에 불복,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6월 명단에선 제외된다. 추후 확인을 거쳐 연말에 추가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한 차례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부과점수-경감점수)가 4점을 초과하면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판단하고 1년간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난해의 경우 금문산업(플라스틱 도금·사출성형), 신한코리아(의류 제조업), 한일중공업(산업용 플랜트 설비 제조), 화산건설(토목시설물 건설) 등 4곳이 공개됐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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