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정권 때 사정수석비서관실 근무 경력 비판, 검찰 무혐의 처분
광주고법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신을 '전두환 부역자'라고 주장한 유포자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2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용섭 시장의 재정신청 사건을 형사 4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 제기를 명령하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이 시장은 자신이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사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두고 고(故)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모(53)씨가 부역자라고 주장하며 SNS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8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이용섭 시장이 전두환의 비서로 부역했다'는 취지의 글을 시장 당선 전후 페이스북 등에 게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의 주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나 고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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