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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도대체 얼마나 더 참혹하게 죽여야···" 검찰, 고유정 1심 결과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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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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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은닉함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37)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1심 재판 결과를 작심 비판했다.

22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의붓아들(홍모(5)군) 살해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1심에 이어 사건을 맡은 이환우 검사는 1심의 의붓아들건 무죄에 대해 “재판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대단히 비논리적인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원심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의 기계적 압착 소견 증언 취지를 왜곡한 측면이 있어,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무기징역 선고에 그쳤다”며 2심 재판부의 검토를 요구했다.

홍군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사인’인데, 1심 재판부가 홍군이 스스로 질식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부검의와 국과수 감정관 등의 증언을 무시한 채 과다하게 고씨의 이익으로 사건을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부검의나 국과수 등 관련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홍군의 사인을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들면서 중요한 핵심증거를 배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체격이 또래에 비해 왜소하고 당시 복용한 감기약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피해아동의 사건 당시 연령은 6세가 아닌 4.35세로 정상범위에 있었다”며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질식사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없음에도 의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가능성에 근거해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태원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원심 판결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 검사는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피해아동의 질식사 사인”이라며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제3자의 가능성이 없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전남편 1명만을 살해했다고 보고 양형 기준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아닌 ‘비난동기 살인’ 유형으로 낮춰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단순히 산술적 기준으로 갈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누구라도 그것(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참혹하게 살해해야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냐.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고유정 측은 1심 무기징역형이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투약한 증거가 부족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 계획적 살인 누명을 썼다는 것이다. 또 당시 사건 현장의 혈흔 분석 결과에서 보듯 수면제를 먹고 혼미한 상태에서 수차례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씨의 국선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해 향후 공판기일에서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5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의학전문가 3명, 마약전문가 1명,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1명 등 5명의 증인을 요청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정황까지 드러나 의붓아들인 홍모군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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