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자 가능성 없다면 진술 신빙성으로 판단해야” / 고유정 측 “전 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 주장 되풀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해 8월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
검찰이 1심에서 고유정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비논리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본것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했다.
22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우선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를 설명하며 작심하고 1심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사인은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이는 누군가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가 된다”며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들면서 중요한 핵심증거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체격이 또래에 비해 왜소하고 당시 복용한 감기약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피해아동의 사건 당시 연령은 6세가 아닌 4.35세로 정상범위에 있었고,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질식사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음에도 의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가능성에 근거해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1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의 기계적 압착 소견 증언 취지를 왜곡한 측면이 있다”며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제3자의 가능성이 없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 신빙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폐된 집안에 피해아동과 아버지, 고유정 3명만 있는 상황에서 범인은 아버지나 고유정 둘 중 한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전남편 1명만을 살해했다고 보고 양형 기준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아닌 '비난동기 살인' 유형으로 낮춰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단순히 산술적 기준으로 갈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 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며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을 전남편에 먹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당시 사건 현장의 혈흔 분석 결과에서 보듯 수면제를 먹고 혼미한 상태에서 수차례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5월 2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2차 공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의붓아들 살해사건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분석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과 전문의 등이 나와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한국인 조중필 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버거킹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사건이다. 조 씨가 화장실에 먼저 입장했고 이후 에드워드리와 아서 존 패터슨이 들어간뒤 조 씨는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후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사건을 돌고 돌아 20년이 지난 끝에 대법원은 2017년 1월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