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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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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36억원 부과 / 계약서 지연 발급·대금 일방 결정

세계일보

삼성중공업이 ‘선시공 후계약’, ‘부당 대금 결정’ 등 전형적인 하도급 갑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2018년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3만845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을 맡기는 과정에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뒤에야 발급했다.

계약서 3만8451건 가운데 전자서명 완료에 앞서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무려 3만6646건에 이르렀고, 공사완료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684건이나 확인됐다.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도 1121건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 선체 도장(페인트칠 작업)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기준에서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년 5월까지 선체 도장 업체에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5억원을 깎았다.

삼성중공업은 또 2015∼2018년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줄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 혐의도 받는다. 2912건의 수정 추가공사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 수준보다 낮게 책정됐고, 하도급 업체들은 제조원가보다 약 13억원이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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