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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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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중보건비상사태 5월23일까지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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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시행 중인 공중보건비상사태를 30일 연장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4일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오늘부터 30일 연장한다. 갱신 또는 종료하지 않는 한 5월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비상사태 연장 결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보건방호태세 및 예방완화조치는 변경되지 않으며, 주한미군 시설 내 위험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5만8000명의 주한미군 관련 인원 중 1% 미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고, 일부 인원이 통제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통제조치를 따르지 않은 7명의 주한미군 소속 민간인에게 주한미군 시설 2년의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비상사태 선포는 현재 시행 중인 예방 조치의 변화가 아닌 사령관 권한 확대를 위한 것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장병뿐 아니라 장병 가족과 군무원을 대상으로도 예방 조치 시행을 지시할 수 있고, 조치 위반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위험단계를 ‘높음’으로 유지 중인 주한미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5명이 확인됐으며, 현역 군인은 2명이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주한미군 시설 인접 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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