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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무죄 석방…직권남용 또 엄격히 따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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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측 단속내용 알아본 혐의에 "의무 없는 일 시켰다 보기 어려워"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도 유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연합뉴스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버닝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총장' 윤규근(50)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검찰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내용을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줬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사실관계 등이 혐의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내려졌다.

직권남용 혐의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 까다롭게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영향을 줬다.

이 혐의는 당시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팀장 A씨가 직권을 남용해 경제범죄수사과 경찰관 B씨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윤 총경은 경제범죄수사과장과 공범으로 묶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B씨에 대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재배당 문제 등이 이유라고 생각했고, 이후 어떤 압력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관련 법령에 맞게 설명 등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주식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는 볼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이를 제공했다거나 주식 증여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정 전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 윤 총경이 '알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도 비슷했다.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회사의 주가와 연관 있는 정보를 줬다는 점은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정보는 이미 언론보도가 나와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려웠고, 윤 총경이 악재·호재성 정보에 맞춰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줄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를 지우도록 지시했을 때에는 이날 무죄가 선고된 혐의들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실은 피고인만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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