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열어 만장일치 결정…즉시 효력 발생
오거돈 부산시장직 사퇴 |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7일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오 전 시장의 시장직 사퇴 나흘만이다.
임채균 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안이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고 있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단 이유에 대해선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 보호도 있어서 구체적인 경위는 말할 수 없고, 제명할 사안으로 봤다"고만 말했다.
오 전 시장의 소명자료 제출 등에 대해선 "소명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소명을) 포기한 것"이라며 "(현장조사도) 나름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순간부터 오 전 시장은 민주당원이 아닌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변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이는 심판원이 결정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 수준이다.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이 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 내용은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한 여성 공무원과 면담하다가 해당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3일 사퇴했다.
피해 여성은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오 전 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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