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왜 싸우는 건가요?
넷플릭스는 지난 14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트래픽과 관련된 망의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협상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사업자 간 갈등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앞서 망 이용료 지급 협상을 이어오는 중이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이용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할 때 우리 망을 이용하니 그에 따르는 이용료를 내라는 입장입니다.
둘 사이의 갈등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넷플릭스 이용자도 급증한 탓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양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설명합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 '킹덤' 시즌2를 공개한 이후 해외망을 부랴부랴 증설한 이유입니다. 넷플릭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인터넷망을 SK브로드밴드가 확충했으니, 그 비용은 넷플릭스가 내라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주장입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 대신, 동영상 콘텐츠를 임시로 저장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조절할 수 있는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현재 LG유플러스·딜라이브 등과 이런 방식으로 협상했습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캐시서버 증설과 별개로 망 이용료는 받아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14일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 넷플릭스가 중재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건 이유는 뭔가요?
망 이용료를 둘러싼 ISP(통신사)와 CP(인터넷 기업) 간의 갈등은 넷플릭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통신사에 내고 있지만,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 사업자들은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ISP는 소비자가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전송 의무가 있고, CP는 콘텐츠 제작이라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이미 소비자 요금을 받은 ISP가 CP에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라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방통위 중재를 기다리는 대신 소송으로 간 이유는 지난해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 계기가 됐을 거란 분석이 가능합니다. 당시 법원은 접속 경로를 국내에서 해외로 바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 소송이 망 이용료 협상에서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품질관리의 책임은 통신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관리는 통신사의 몫이므로, 인터넷 기업이 굳이 인터넷 망 관리를 위한 이용료를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앞서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간 소송 판결이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소송에서도 판례로 작용할 거란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Q.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넷플릭스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은 결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넷 서비스 품질관리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과 망 이용료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겁니다.
한편 통신업계에선 코로나19를 틈타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 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유럽에선 망 사용료 개념의 비용을 부담하는 데다, 시간당 송출하는 비트 수(비트레이트)까지 25% 줄여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망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망 부담을 줄여줄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차현아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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