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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 관련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양정숙 당선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곧 당 윤리위를 열어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며 신고한 재산보다 43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세부 재산으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서초동 등 아파트 3채와 송파구, 경기도 부천의 건물 2채 등 총 5채의 부동산이 있다. 일부 언론은 양 당선인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내세워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양 당선인의 경우 총선 직전 일부 언론의 최초 보도내용과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소명한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자체 조사와 추가 소명을 받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소명과 자료제출 회피, 가족들간 입맞추기로 인해 당이 할 수 있는 강제조사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직 자진 사퇴를 여러차례 요구해 왔으나 본인이 완강히 불응하던 중 추가 보도가 이어진 상황"이라며 "한계가 뚜렷한 당 차원의 추가조사 대신 당적 박탈 및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강제조사를 거쳐 진실이 규명되고 당선자 본인이 져야 할 가장 엄중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당의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시민당은 이날 오후 윤리위원회를 개최, 제명 등 양 당선인에 대한 징계를 논의 할 예정이다. 만일 양 당선인이 사퇴하면 시민당 비례대표 18번인 이경수 후보가 승계하게 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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