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음란사이트에서 받은 아동 음란물도 소지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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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에 걸쳐 미성년 자매 2명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나체 사진·영상 수백 건을 촬영해 넘기도록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A군(18)을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자매에게 “음란 행위를 하는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백 건의 사진·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해외 음란물 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 수백 건을 내려받아 이를 갖고 있던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피해 아동 1명이 겁이 나 SNS를 탈퇴하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채팅 사이트에 피해 아동에 대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성노예’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음란물 제작·소지와 강제추행 등으로 송치된 이 사건을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 면밀한 검토를 거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군은 아동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협박해 추행하고 음란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등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사범으로, 대검찰청의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 처리했고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완벽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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