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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버닝썬 사태

검찰, '버닝썬 경찰총장 무죄' 불복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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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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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근 총경.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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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 사건에서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윤 총경의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윤 총경이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회사 주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이후 장 전 대표와 관계를 이어가면서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주식 정보를 받아 주식 거래를 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친분이 있는 경찰 직원을 시켜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입수한 뒤 흘려준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다. 몽키뮤지엄은 가수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한 곳이다.

증거인멸 교사는 버닝썬 수사를 앞두고 장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등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윤 총경이 실제로 주식을 받았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장 전 대표로부터 몰래 들었다는 주식정보가 미공개 정보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친분이 있는 직원에게 관련 정보를 전해들은 것은 맞지만, 단순한 사건 개요를 묻고 들은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 불법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아 무죄라고 판결했다. 증거인멸 교사도 버닝썬 관련 논란에 휘말릴까 조심한 것일 뿐이라는 윤 총경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했다.

1심은 판결 후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며 "진실은 피고인이 알겠죠"라고 덧붙였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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