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금융위 간부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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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금줄이 말라 3년째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가 KT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9일 국회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KT 특혜법'이라는 반발에 밀려 부결된 지 55일 만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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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특혜법' 논란으로 부결 55일만에 재통과
KT는 2017년 '국내 인터넷은행 1호'인 케이뱅크 출범을 주도했다. 하지만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는 KT에서 5900억원을 유상증자하려던 계획이 무산돼 자금줄이 막혔다. 지난해 4월부터는 자본금 부족으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였다.
국회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는 걸림돌은 제거됐다. KT는 개정안 통과 직후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자회사인 BC카드에 모두 넘기고, BC카드가 케이뱅크 대주주로서 자본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가 직접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해 자회사인 BC카드를 내세우는 우회 전략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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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BC카드 내세워 '우회지배' 계획
BC카드는 이미 금융당국에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금융회사 지분 취득, 기업결합 등의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청을 위한 서류 준비도 마친 상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6월 18일까지 케이뱅크 지분 34%를 확보해 대주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3월에도 개정안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부결된 전례가 있어, 혹시 법안 통과가 안되더라도 케이뱅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됐지만 BC카드가 케이뱅크의 대주주 역할을 한다는 기존 방침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KT가 BC카드를 통한 '우회 지배' 전략을 택해도 케이뱅크에 대한 사실상의 대주주 역할은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BC카드가 대주주가 되더라도 KT는 케이뱅크를 출범시킨 주역으로서 그룹 차원에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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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토스 등 경쟁자 막강…갈길 먼 케이뱅크
케이뱅크가 KT의 BC카드를 통한 우회 전략 등으로 자금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당장 부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케이뱅크가 돈맥경화에 시달리는 사이 3개월 늦게 출범한 '2호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가 이미 인터넷뱅크 시장을 장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수는 1154만 명으로 케이뱅크(120만 명)의 10배다.
정규돈 카카오뱅크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if kakao 개발자 콘퍼런스 2019에서 '카카오뱅크가 만들어가는 금융의 혁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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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핀테크 업계의 강자 ‘토스’도 지난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경쟁 상대도 늘어났다.
이에 대해 KT는 "통신기업으로서 빅데이터 분석, 핀테크 등 ICT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케이뱅크의 차별화된 금융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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