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손씨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심사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미국 송환을 위해 재구속된 손모씨가 합당한 구속이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일 손씨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씨의 구속적부심 심문은 오늘(3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후 24시간 안에 구속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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