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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뉴스피처] 코로나19로 웃은 넷플릭스, '뜨거운 감자'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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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 3월 공개된 조선 시대 배경의 좀비물, 킹덤 시즌 2.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오늘 한국의 톱 콘텐츠' 1위에 오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 강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자택에 머무는 사람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넷플릭스 가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넷플릭스에 1천580만명이 새로 가입한 것으로 기록됐죠.

그런데 최근 한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넷플릭스를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는 '망 사용료'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가를 ISP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CP인 넷플릭스와 ISP인 SK브로드밴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건데요.

넷플릭스는 "우리 같은 CP는 콘텐츠 제작이란 역할이 있다"며 "이미 소비자 요금을 받는 ISP가 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과도한 트래픽 점유로부터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넷플릭스가 국제망 증설 비용 및 국내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적절한 분담을 해야 한다"고 반박하죠.

실제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해외망 비용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한 바 있는데, 법정 다툼으로 비화한 겁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에서 재정신청 접수를 받고 양 사업자와 한두 차례씩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며 "삼자 회의를 양측에다 제안한 상태였는데, 13일 넷플릭스의 소송으로 재정 절차가 중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넷플릭스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경실련은 지난달 23일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의 재정(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중재)기간 중 넷플릭스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는 법원보다 이 사건에 대해 선제 대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넷플릭스가 해외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지적 대상인데요.

넷플릭스는 미국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프랑스 오렌지 등 해외 ISP와의 분쟁 끝에 망 사용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다른 사람의 망 이용을 저해하거나 침해한다면 사업자나 이용자들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CP들이 망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도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죠.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망 사업자와 CP의 분쟁이 결과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보는 유료 이용자의 편익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분쟁 조정의 노력이 제도나 사회적 협의의 형태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이용자의 향후 편익까지 고려한 합의점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성은 기자 손인하 진민지 인턴기자 / 내레이션 송지영

연합뉴스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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