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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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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6일 양정숙 검찰 고발…선거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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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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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오는 6일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민주당은 애초 4일 오후 양 당선인을 고발할 방침이었지만, 양 당선인이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히며 고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중 양 당선인이 재심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에 민주당과 시민당은 재심 내용을 보고 고발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고발 날짜를 6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양 당선인을 제명했다. 그럼에도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자 민주당과 시민당은 그를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다.


제명 결정은 양 당선인의 당선인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대로라면 양 당선인이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21대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고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양 당선인은 당선인 자격 혹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비례대표는 시민당 다음 순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하게 된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적 조치를 받겠다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 일"이라며 "본인이 정말 명백하다면 스스로가 공직자 신분에서 벗어나는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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