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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아들' 팀장 갑질, '아버지' 사장에게 신고?… 직장괴롭힘 여전한 가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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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친인척 가해 땐 고발 어려워 / “노동청에 직접 신고 활성화해야”

세계일보

#1.“사장의 친동생, 사촌 동생, 처형, 친구… 직원 절반이 사장 가족과 친구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출근은 안 하고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반 직원에겐) 연차도, 연장수당도 안 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은 가족들이 왕따를 시켜 결국 내보냅니다.”

#2.“가족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직원들에게만 설거지, 분리수거를 시킵니다. 팀장은 개기지 말라,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윽박지르며 괴롭힙니다.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도 대표이사가 큰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회사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가정의 달’ 5월이 기쁘지만은 않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용자의 가족이 직원들에게 모욕·폭언을 일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가족회사 갑질’이 여전히 빈번하다며 5일 관련 사례들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가족회사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고 해도 아들을 아빠에게, 며느리를 시아버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76조의 3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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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및 조치 주체가 사용자로 돼 있는 상황에서 괴롭힘 주체가 스스로 조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엔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있다고 공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사업주의 친인척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만큼 사업주의 친인척이 괴롭힌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갑질과 횡포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내는 경우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이러한 행위를 신고받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간 ‘가족 갑질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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