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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붙는 OTT 시장

    "한국은 호구"…망 무임승차 막는 '넷플릭스법' 국회 막차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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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한국시장을 겨냥해 공세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 콘텐츠 띄우기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이날 '거실에서 펼쳐지는 엔터테인먼트 킹덤'을 주제로 미디어 행사를 열고 파트너 생태계 구축과 제품 혁신, 뛰어난 스토리 발굴 부분에서 소비자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사진은 이날 행사장에 부착된 넷플릭스 기업 로고. 2019.1.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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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20대 국회가 글로벌 CP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오는 6일 오후 상임위 마지막 법안소위를 열고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알뜰폰 도매제공 연장 법안 등과 함께 글로벌 CP(콘텐츠기업) 규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 해외 CP들의 갑질 횡포 및 국내 CP 역차별 논란은 회기 내내 이슈가 돼왔던 사안이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CP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정작 망 이용료 협상은 회피해왔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이 매해 수백억원씩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외에도 글로벌 CP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면서도 유해 콘텐츠로부터의 이용자 보호 의무 등도 소홀해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대형 CP에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유민봉 의원) △일정 규모 이상 트래픽을 차지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법안(김경진 의원) △통신망 이용 및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법안(노웅래 의원)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상정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변재일 의원)도 안건으로 올랐다. 그러나 글로벌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 관련 법안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CP에게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해외 CP의 망이용료와 국내 이용자 보호 관련 법안이 여럿 올라와있는 상태"라며 "해외 CP가 국내 입법 제도를 무시한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선 여야가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지난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SK브로드밴드와의 망이용료 관련 재정을 신청해 조정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통위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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