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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 갑질 논란, 오늘 국회 '입법막차'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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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과방위 법안소위 글로벌CP 공짜網 해결 논의

    '입법공백' 해결한다는 차원

    CP에도 '망 품질 관리' 주는 법안들 심사 예정

    법적소송으로 비화된 넷플릭스發 '망 무임승차' 문제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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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 소송 건으로 점화된 '글로벌CP 망 무임승차' 해소 법안이 6일 20대 국회에서 논의된다. '트래픽 하마'인 콘텐츠 공룡(CP)의 공짜망 생떼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논의가 일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위에 올라온 '글로벌 CP 망 무임승차' 해소 법안들이 통과되면 CP에도 망 품질 관리 의무를 맡게 하거나, 구글·넷플릭스·유튜브 등도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를 수 있도록' 대신할 주체(대리인 지정)가 정해져 망 이용대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망 품질 의무' CP에도 부과...법안 오늘 심사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를 개최,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 규제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크게 ▲대형 CP에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유민봉 의원법안) ▲일정 규모 이상의 트래픽을 차지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일정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법안(김경진 의원법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변재일 의원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의 각론은 다르지만 CP에도 '망 품질 관리' 책임을 지게 하거나, 구글·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공룡들도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를 수 있도록' 대신할 주체(대리인 지정)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회 안팎에서는 글로벌 CP의 규제집행력 공백 문제의 핵심으로 '기간통신사 위주의 현행법 체제'를 꼽고 있다. 전체 트래픽의 40%를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업체가 과점하는 상황이지만 법 체계는 여전히 기간통신사 위주로 짜여 있다. 현행법의 틀이 새롭게 등장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의 이슈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이번 소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소송 비화 갈등 첨예...콘텐츠 포식자 '유튜브' 전초전 성격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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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CP와 국내 통신사간 망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법적소송으로 확전되고 있다. 방통위가 넷플릭스 본사와 화상회의를 검토하는 등 갈등 중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돌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2014년 컴케스트와 망 대가 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어, 한국에서만 유독 '공짜망'을 고집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이번을 계기로 '책임 분담'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짚고 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플랫폼 경제에서는 시장참여자 간 연계와 연결구조상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둘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도 "가치 창출 기여분에 대한 수익배분과 가치를 저해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분담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신시장은 양면시장의 특성이 있는만큼 CP들도 간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네이버 등 국내 콘텐츠 업체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700억원(2016년 기준) 가량 납부하고 있지만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1원도 내지 않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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