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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처벌 피했다, 협력이익공유제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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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방적인 대리점 수수료 변경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남양유업은 지난해 3월 대리점과의 1차 상생 회의를 열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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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를 해 지난 2013년 소비자 불매 운동이 일었던 남양유업. 이 회사는 불매 운동 여파로 대리점 매출이 줄자, 그 이듬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2.5%포인트 올렸다. 그러나 2016년 1월 불쑥 이 수수료율을 2%포인트 내렸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는 없었다.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이어졌다. 공정위 처분은 어땠을까. 결과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였다. 남양유업이 앞으로 5년간 대리점주들과 본점이 번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는?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남양유업의 일방적인 대리점 수수료 변경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 조사를 끝내는 제도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실천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법적 제재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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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2013년 6월1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결사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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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남양유업은 우선 '갑질' 논란이 불거진 농협 하나로마트 납품 대리점과는 본점이 번 이익 일부를 대리점과 나누기로 했다. 일명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결의한 것이다. 방식은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해 받은 영업이익의 5%를 납품을 맡은 대리점과 나누는 형태다. 대리점은 매출 실적에 비례해 이 이익금을 분배받는다. 업황이 나빠져 적자가 나더라도 본점은 최소 1억원을 협력 이익 재원으로 조성해 대리점과 공유한다.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기존에는 본점과 대리점이 계약한 수수료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했지만, 앞으로는 본점의 영업이익 일부도 대리점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또 이들 대리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도 시장조사기관이 조사한 업계 평균 이상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점주들이 구성한 이익단체 대리점협의회에도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이 수수료율 등 중요한 계약 조건을 바꾸려고 할 때는 개별 대리점과 사전 서면 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미리 협의해야 한다.

대리점주가 예상치 못한 장해를 겪을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대리점주 자녀 대학 장학금과 자녀·손주 등의 육아용품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이 같은 자진 시정 조치를 앞으로 5년 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5년 의무 이행 후에도 상생 유지"



남양유업은 5년 이후에도 시정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시정한 내용이 주요 계약 사항에 대한 교섭권을 대리점에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5년 뒤에도 이 같은 권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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