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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美송환시 '아동음란물 유포' 再재판 가능성…중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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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인도 시 근거 혐의는 '자본세탁' 뿐이지만…

다른 혐의로도 재판 확대 가능성 거론

법무부도 "美 재판 절차에 우리가 의견 내기 어렵다"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노컷뉴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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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포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가 미국으로 넘겨질 경우, 그 근거 범죄인 국제자금세탁 외에 아동 음란물 배포 혐의 등으로도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실화 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금세탁범으로서 손씨를 넘겨 받은 미국이 꼭 해당 혐의로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성착취범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손씨의 부친도 이런 상황을 우려해 아들을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죄 보다는 선처에 방점이 찍혀 오히려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기류다.

손씨는 W2V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작년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달 27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과 맞물려 재구속 됐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아동 음란물 배포와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 법무부는 이 가운데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미범죄인인도조약과 현행법상 이중처벌 금지원칙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지 않은 혐의만을 근거로 손씨 인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돼 있다. 법조계에선 별다른 논란 없이 손씨가 미국으로 넘겨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오는 19일 손씨의 범죄인 인도 청구 관련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내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조만간 자금세탁 혐의를 근거 삼아 손씨 인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미국에서 이 혐의만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송환이 이뤄진다면 향후 미국 쪽에서 재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선 우리 당국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범죄에 대한 재판도 미국 입장에서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검사 출신 한동대 원재천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손씨의 (성착취물 배포 등의) 범죄는 한국에서도 일어난 것이지만, 미국에서도 일어난 국제범죄다. 서로 다른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성착취물을 구매한) 손씨 공범이 있을 것 아닌가. 제가 판단하기엔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미국에서 다룬다고 해도 이중처벌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손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중형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이 같은 시각과 맞닿아 있다. 미국에선 아동 성착취물을 1회 내려 받은 사람이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는 등 관련 처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하다. 뿐만 아니라 손씨의 자금세탁 혐의만으로도 징역 수십년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한 교수는 "손씨의 자금세탁 혐의는 아동성범죄와 연관돼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 미국의 양형 기준상 징역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미국에서 주로 조직범죄에 적용하는 혐의가 탈세, 자금세탁인데 손씨도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 해당 범죄를 상당히 중하게 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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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아버지가 올린 국민청원 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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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손씨의 아버지 손모(54)씨는 4일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탄원서에서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이라며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손씨 부친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지만 "입장을 바꿔서 당신이 피해자 부모라면 이런 청원을 올릴 수 있겠느냐"는 등의 비판 댓글이 뒤따랐다.

한편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충남 자택에 서버를 두고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해야 하는 다크웹에서 W2V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사이트의 유료회원은 전 세계 4000명으로, 손씨는 성착취물 배포 대가로 비트코인 4억 원 어치를 챙겼다. W2V에는 생후 6개월 된 영아 관련 영상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공조 수사 끝에 검거된 300여 명의 이용자 가운데 223명이 한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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