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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웹보드게임 유·무료재화 환전유도 등 불법 게시물 유포 차단을 위한 ‘불법게임광고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
센터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웹보드게임 불법게시물유포 특별 신고기간을 지정하고 해당 기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미디어사이트 게임 관련 커뮤니티 등의 불법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센터는 신고된 불법게임광고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신고 조치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차단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 자료는 경찰청에 전달해 수사까지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온라인 웹보드게임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 환전을 근절하기 위한 모니터링, 차단,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해왔다. 정기적으로 게임이용자보호보고서를 발표해 관련 결과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게임이용자보호보고서도 8월 초 발간할 예정이다.
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웹보드게임 관련 불법 환전광고는 전년도 대비 2019년 26% 감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에서는 50%,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에서는 98% 감소했다. 다만 유튜브와 아프리카TV, 트위치TV에서는 72% 증가했다. 전체적인 불법 환전광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미디어 사이트를 통한 불법광고와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는 광고는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우철 사무국장은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신종 불법사이트, 불법성인 PC방 광고가 늘어가는 추세”라며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과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광고 차단에 적극 나서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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