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서비스 안정성', '대리인제도' 법 통과
커진 플랫폼 위상만큼 시대적 책임 달라져
네이버 회장사 인기협은 반발..전문가 "품질의무를 서비스 안정성으로 바꿔 문제 없어"
최기영 장관 "역차별 해소 첫 단추..국제 공조 강화"
또한, 구글 본사나 페이스북 아일랜드 같은 글로벌 CP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던 이용자 보호 의무도 ‘국내 대리인 제도’ 신설로 행정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2조의7과 22조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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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이견이 없어 20대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법에 담긴 조항은 △인터넷 대기업(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중 시행령에서 결정)에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글로벌 인터넷 대기업에 ‘국내 대리인’을 둬서 국내 인터넷 기업에게처럼 규제의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인기협 반발..커진 플랫폼 위상만큼 시대적 책임 반론도
해당 법안이 과방위 문턱을 넘자 네이버가 회장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내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나 통신사 고유의 의무를 CP에 전가하고, 목적과 달리 국내 사업자 규제로 돌아와 CP, 스타트업 등 창업자들의 혁신의 날개를 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론이 더 많다. 규제의 대상이 일반 CP나 스타트업이 아니라 구글, 네이버 정도 되는 대기업인 만큼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정성 의무 정도는 커진 플랫폼의 위상만큼 신경써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망 사용료 분쟁 관련 글로벌 CP 규제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면서도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CP의 망품질 유지 의무 대신 서비스의 안정성 의무로 변경한 점과, 해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이슈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여 해결한 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서비스 안정성’ 조항이 들어간 만큼,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90% 정도를 차지하면서도 망대가 협상에는 응하지 않던 구글·넷플릭스 등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해 국내 통신사와 협상할 수밖에 없는 유인이 생긴 것이다.
중소CP 부담없게 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관건
다만, 해당 규제가 중소 CP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 단에서 대상 사업자를 정하거나, 통신사 의무와 다른 인터넷 대기업으로서의 합리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내용을 구체화하는 게 중요해졌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이번 법안은 사실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 차원이고, 다른 의원님들 말씀처럼 이제 시작단계”라면서 “OECD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 국제적인 공조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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