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사전청약제 Q&A
전체 10%, 내년 9000가구부터 시작
사전청약 후 1~2년 뒤 본청약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0년 3차례에 걸쳐 보금자리주택 3만7564가구의 사전예약을 했다. 혼선이 많았다. 2년 뒤쯤 본청약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3~5년 뒤로 미뤄진 탓이다. 토지보상도 끝나지 않은 땅을 사전예약으로 공급한 바람에 본청약이 많이 늦어지기도 했다.
10년 만에 부활하는 사전청약제도를 문답형식으로 풀었다.
3기 신도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Q : 사전청약 물량은 얼마나 되나.
A : 공공분양 물량의 50%를 사전청약한다. 약 3만 가구가 대상이다. 내년 9000가구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Q : 사전청약을 한 뒤 1~2년 후에 본청약이 가능하나.
A : 과거 보금자리지구 때와 달리 토지보상 절차가 끝나고 택지조성을 한 지구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께 보상 절차 공고를 하고 빠르면 연말부터 보상에 들어간다. 내년 보상이 끝나는 대로 사전청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전청약 후 주택사업승인, 주택착공을 거쳐 본청약까지 1~2년이면 충분하다.
Q : 사전청약 제도를 왜 하나.
A :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8년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니, 조바심에 오래된 아파트를 비싸게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다. 3기 신도시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8조원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등 모든 도시가 지하철로 연결된다.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100% 지어진다.
Q : 예상 분양가는 얼마로 예상하나.
A :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공공분양한 물량이 주변 시세보다 30~40% 저렴했다. 공공분양 물량의 분양가는 감정평가를 거친 택지가격에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변 시세보다 쌀 수밖에 없다.
Q : 본청약 때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A : 사전청약 때 단지 위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평면도를 제공한다. 본청약 때 정확한 분양가 등은 재공지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후 1~2년 뒤 본청약이라 분양가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본다. 과거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때 일반 분양가가 사전예약 분양가보다 오르더라도 사전예약분은 그대로였다.
Q :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
A : 일반적인 공공분양 자격 조건과 같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누어진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주택구입 등으로 나뉜다. 각각 월 소득, 자산 규모, 무주택 등의 요건이 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1년 이내 결혼할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평균의 120%, 자산 규모도 2억 초반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분의 경우 전용 40㎡ 초과 주택은 저축액이 많을수록, 그 이하 규모는 청약 납입 횟수 즉 납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Q : 본청약 때 소득 기준이나 자격 조건이 달라지면.
A :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격 박탈당한다. 다른 소득 기준의 경우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Q : 사전청약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
A : 올 하반기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가 오픈된다. 각 공급 물량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다. 청약 문자 알림 서비스도 도입한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