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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SNS ‘텀블러’에 성착취물 유포하고 수천만원 챙긴 1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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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계정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재유포한 혐의

세계일보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텀블러 계정에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하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10대 남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송치된 A(19)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2월 5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텀블러 계정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약 250명에게 판매하고 4842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2월 11일 A군의 텀블러 계정에 대해 내사를 벌인 뒤 지난달 A군을 체포해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만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착취물의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이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법을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과방위는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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