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415조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재항고를 규정한다. 또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취소 결정이 집행되지 않는 것도, 이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도 이 두 조항을 적용한 결과다.
같은 ‘재항고’지만 속은 다르다. 이 부회장 재판의 경우 특검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지난 2월 기피신청 후 낸 보도자료에서 “담당 재판장인 정준영 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정 판사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경우 양형 조건으로 고려 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특검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특검팀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같은달 23일 재항고 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특검팀의 재항고를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삼아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변호인과 검찰 모두가 재항고를 한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이에 관련된 재판도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았다. 형사1부는 지난 2월19일 뇌물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을 선고하는 동시에 재판 도중 내려졌던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이 역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며 “재항고 제기기간내에는 재판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재수감했는데 이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형사1부는 2월25일 이 전 대통령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검찰이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출했다. 두 경우 모두 이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3일 두 재항고 사건을 모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안철상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9일 “이 부회장의 경우 재판부 기피 결정과 관련해 재항고를 한 것이고, 이 전 대통령은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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