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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중국, 남중국해서 '금어기' 시행…동남아국가와 긴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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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분쟁수역인 남중국해에서 어족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여름철 어로활동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9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연례 하계 금어기를 올해 5월1일~8월16일에 적용한다면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어로활동을 금지한 구역에는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베이부만(北部灣·베트남명 통킹만) 부근 해역도 포함된다.

베트남 레 티 투 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성명을 통해 "중국 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거부한다"면서 "남중국해 상황을 더는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반발했다.

베트남어업협회도 "베트남 어민들은 자국 영해에서 조업할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면서 중국 측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자 베트남 주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리핀 어업계도 정부에 "중국의 괴롭힘에 굴복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중국에 금어기를 선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1999년부터 남중국해에 금어기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어업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주변국 간의 긴장이 고조돼 있는 만큼, 실수로 인해서도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2일 파라셀군도 근해에서는 베트남 어선이 중국 해양 감시선과 충돌 후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필리핀 외무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비판하면서, 지난해 6월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과 충돌해 침몰시키고도 물에 빠진 선원 22명을 방치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콜린 코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주변국들이 주요 단백질 섭취원인 어류 등 식량안보에 집중하게 되면 긴장이 남중국해 고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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