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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수신료 받게 해달라"…진중권 "민주당 방송에 왜 내 세금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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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상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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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MBC 사장이 MBC도 공영방송의 성격이 있는 만큼 KBS와 EBS처럼 수신료 등 공적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는 최근 3년간 누적적자가 2700억원이 넘는다.

박 사장은 지난 7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한국방송학회 주최 ‘공영방송의 철학, 제도 그리고 실천’ 웹 콜로키움에 발제자로 나와 “MBC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에선 공영방송으로 분류되지만 공적재원 관련 정책에서는 민영방송의 범주에 포함돼 수신료 등 공적재원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토론회에선 “방송법 개정이나 공영방송에 대해 따로 법을 만들어 공영방송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수신료가 공영방송 전체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한 것인 만큼 특정 방송사에만 주는 기금이 아니라 MBC가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을 바꿔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해 공적 책무를 더 부여하고 수신료 등을 지원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선 방송법 개정뿐 아니라 수신료도 인상해야 한다.

MBC는 주식회사이자 광고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상업방송이지만 비영리 공익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7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준공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문진 이사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어 사실상 정부와 국회가 경영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MBC의 나머지 지분 30%는 민간재단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다.

한편, MBC도 시청료 등을 받게 해달라는 박 사장 주장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돈) 달라고 하라"며 "민주당 방송에 왜 내 세금이 들어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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