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檢 "라임 돈으로 주가조작 83억 이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의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 조작에 쓰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조합 대표 이 모씨(41) 등 5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에스모 주식 70%를 인수한 이 모 회장(54·수배 중) 등과 공모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2차전지 등에 투자한다며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양하고,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 8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 라임에서 자금을 투자받아 에스모 등 다수의 상장사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라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많은 '회장'님 중 핵심 인물로 꼽힌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마다 범행에 관여한 정도, 기간이 다르고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서 다툼이 있다"고 맞섰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