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첫 날인 2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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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는 7월3일까지 8주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6912개소를 전수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수 전검에는 경찰·지자체·도로교통공단·학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투입된다.
경찰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며 “등교 개학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에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노후·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학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기반시설이 갖춰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2087대), 신호등(2146대)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높이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과속·신호위반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도 이동식 단속장비 및 캠코더 등을 활용해 중점 단속한다.
또 오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학버스의 △하차확인장치·안전띠 등 설치 △미신고운행 △운영자 안전교육 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과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어린이의 실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학일정 조정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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