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태와 관련 이재준 고양시장이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2일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 차원에서라도 경비원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경비원들은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이중법’을 함께 적용받고 있어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된다는 평가다.
시에서 추진 중인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과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사용자에게 함께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고양시는 무료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찾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경비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은 곧 생사여탈권을 쥔 이들이다"며 "노동과 인권이 혼재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인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자체 최초의 경비원 보호조례가 될 전망이다. 시는 충분한 검토로 조례안을 마련 오는 7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양=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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