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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 종결···경영정상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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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2년여 만에 조기 종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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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창원지방법원이 채권단 동의를 거쳐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부터 4차례의 매각 시도를 거쳐 지난해 말 HSG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지난 3월 변경회생계획 수립과 인수대금 완납에 따른 채권변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왔다. 이에 수은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16%포인트 개선됐고 충당금 320억원이 환입됐다.

지난 11일 회생절차가 종결된 성동조선해양은 향후 HSG 컨소시엄 체제 아래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3월 채권단 자율협약을 개시한 지 10년, 2018년 4월 회생절차 개시한 지 2년여만이다.

HSG 컨소시엄 측은 기존 무급휴직 직원 등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고, 당분간 야드를 선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성동조선해양의 조기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중소조선사가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계획을 완수해 성공적인 중소조선사 M&A 사례를 만들어냈다”며 “통영야드는 당분간 LNG(액화천연가스)선 블록생산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국내 조선사가 LNG선 수주를 재개하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종결로 채권단과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채권 및 지분관계는 소멸된다. 인수에서 제외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관리돼 추후 매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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