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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 훨훨 나는데’…방송시장 국회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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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요금 인가제 폐지 통과 무산

    업계 “신고제 전환 필요” 반발

    헤럴드경제

    유료방송 서비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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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유튜브와 경쟁하라더니...”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방송 요금 인가제 폐지’가 물거품됐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도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였지만 국회에서 결국 발목이 잡혔다. 인수합병(M&A)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방송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 등에 밀려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20대 국회 임기 내에 과방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관련 법안도 폐기된다.

    인가제는 서비스 요금제를 출시할 때 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방송 요금의 경우, 2만원 이하 케이블 방송 상품을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요금제가 인가 대상이다. 사업자들은 새 방송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의 요금을 변경할 때마다 매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료방송 요금 인가제 폐지는 격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을 점령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도 발빠른 시장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기부도 ‘2020 업무계획’에서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적용,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미디어 규제완화를 연간 주요 업무로 발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그만큼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20대 국회에서 인가제 폐지가 좌절되면서 다시 원점에서 관련 법안 발의를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유료방송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유료방송 시장의 M&A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시장 육성이 필요하지만, 인가제에 또 발목이 잡혔다.

    업계 관계자는 “신고제가 되면 다양한 상품을 조합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발빠르게 출시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발빠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시장 전체의 규모를 키우는 차원에서도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도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과기부는 연내 ‘방송시장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을 다시 추진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활성화 차원에서 신고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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