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재판 시작된 '라임 사태'… 피고인들 일단 혐의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상 피해액 1조6000억에 달하는 ‘라임 펀드 환매 사태’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핵심 피고인 3인 중에서는 김봉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주에만 라임사태 관련 재판이 두 건이나 진행됐다. 두 재판의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전날(13)에는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펀드를 수백억원 이상 팔아치웠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의 재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임 전 본부장 측은 “피해 금액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재판 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입한 펀드는 향후 피해 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신한금투에서 판매한 라임펀드의 경우 미국의 폰지사기에 연루돼 전액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융평)는 "펀드의 피해회복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도 "펀드를 판매할 당시 판매자가 손실이 날 것이라고 알고도 판매를 했냐는 점"이고 "만약 손실 가능성이 확실한 상황에서 펀드를 판매했다면 사기죄"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에는 무자본 M&A를 통해 라임에 투자를 받은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에 대한 재판도 있었다. 이들은 에스모 실소유자이며 라임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 후 잠적한 이모 회장과 공모한 혐의도 받았다.

주가조작 일당은 사건의 발생시점 등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고 부당이익금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모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회장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는데 업계에서는 이 회장을 조사하지 않으면 공범들의 정확한 역할과 범위를 특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재판들이 예정돼 있다.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 상품을 판 금융사들, 주가 조작과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킨 ‘기업사냥꾼들’, 자금을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고 불법 행위들을 숨기거나 무마하려고 했던 비호세력 등 다양한 피의자들이 존재한다.

다음달 17일에는 라임펀드의 구조를 설계하는 등 이 사태 주범으로 알려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부사장의 공범인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도 이달 20일 재판을 받는다.

김 전 본부장은 올해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195억원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했다. 그는 라임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라임 관련 금감원의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다음달 24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김 회장은 먼저 수원여객의 횡령사건에 대한 경찰조사 등이 진행됐고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아주경제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신동근 sdk6425@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