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父 "검찰, 혐의 알면서도 재판에 안 넘겨"
손정우의 부친 손 모 씨는 지난 11일 아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사진=JTBC '뉴스룸'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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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취지로, 아들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손정우의 부친 손 모 씨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상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서 손 씨는 "동의 없이 아버지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런 혐의를 알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미국으로 송환을 막고, 아들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손 씨는 지난 4일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손 씨 자신이 올린 청원 글에서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에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아들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며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2018년 3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이후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손정우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한국 법무부와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의해 범죄인 인도에 대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손씨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진행된다. 손씨의 인도 여부는 최종 심리 후 약 2개월 안에 결정된다.
앞서 손 씨는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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