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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적검열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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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과천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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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적검열 우려가 없다"고 15일 주장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 사적인 대화를 (관리)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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