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美 송환 막으려 '꼼수' 고소한 손정우父…재판부 판단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아들 손정우 고소한 아버지

범죄인인도법상 '송환 금지사유' 고려한 듯…'꼼수' 지적

먹힐 지 미지수…고소와 수사만으로는 '금지사유' 안 돼

19일 손정우 송환심사 심문기일…재판부 판단 '주목'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노컷뉴스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접속화면. (사진=경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범죄인 인도(송환)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손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손씨를 국내에서 재판받게 해 송환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다음주 송환심사 심문도 예정된만큼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했으며 이는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의 이같은 이례적인 고소는 인도심사 심문대상에 오른 손씨의 혐의를 국내에서 재판받게 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 하는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앞서 아들을 문화도 다르고 형량도 높은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과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손씨의 미국 송환 심사 대상은 자금세탁 혐의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이미 재판이 이뤄진 성범죄 관련 죄명들은 심사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노컷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검찰이 아버지가 손씨를 고소한 혐의인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기게 된다면 범죄인인도법 상 규정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인인도법 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2항에는 인도범죄에 관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같은 손씨 아버지의 '꼼수'성 고소가 송환을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우선 해당 법에 따르면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손씨를 수사 후 혐의점을 포착해 재판에 세워야만 가능하다. 즉 수사 중인 대상은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검찰이 당장 수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해당 혐의로 손씨를 재판에 세울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다 손씨의 송환 여부 결정까지 남은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칠 수 있을 지도 알 수 없다.

아울러 이미 손씨의 송환을 놓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 접수돼 의도성이 명확해 보이는 만큼,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관련 규칙에 따라 해당 재판은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도 이같은 제반 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씨의 송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