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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이달 8일 시민당의 제명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 당선인은 올해 4·15 총선에서 본인의 재산을 4년 전 총선 때보다 43억원 늘어난 92억원으로 신고했지만,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당은 지난 7일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양 당선인의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한편 민주당과 시민당은 양 당선인에 대한 제명 확정 하루 전인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양 당선인도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한 상태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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