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지난 8일 시민당의 제명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양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뒤 비례정당인 시민당으로 옮겨 비례대표 15번을 받아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양 당선인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으나 양 당선인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 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양 당선인의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또 윤리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양 당선인도 이에 맞서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고소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