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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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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경찰의 '사회적 거리두기' 드론 감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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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시민 개개인 신원파악 가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연합뉴스

드론을 사용하는 프랑스 경찰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고등행정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감시에 드론(무인항공기)을 사용할 수 없다고 18일(현지시간) 결정했다.

프랑스의 고등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는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당국이 지상에 있는 시민 개개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 드론이 개인정보보호법률에 어긋나게 쓰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콩세유데타는 정부가 드론을 사회적 거리 두기 감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정부명령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로부터도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CNIL은 프랑스의 독립 개인정보보호기구다.

고등행정법원은 또한 당국이 이런 조건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채 드론을 사용하려면 촬영되는 사람들의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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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파리 시내에서 경찰이 드론을 띄우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결정으로 프랑스 경찰의 현재와 같은 드론을 통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감시는 불가능해졌다.

프랑스 인권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드론을 띄워 사회적 거리 두기 감시에 사용하는 것에 반대해 이달 초 콩세유데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프랑스 상원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지난 3월 24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드론을 띄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시한 사례가 251건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프랑스 내무부와 파리 경찰청 당국자들은 드론을 통해 얼굴이나 신원 파악은 시도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시민들이 물리적 거리를 제대로 유지하는지, 허가되지 않은 단체 회합을 하지는 않는지 감시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정부가 두 달간의 코로나19 봉쇄령을 해제한 뒤 파리를 비롯해 마르세유, 니스 등 대도시들에서는 경찰이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드론을 띄워 사회적 거리 두기 감시를 해왔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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