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가 포함되고 이들의 국적이 한국이어야 하지만 이번에 배우자에 한해 외국 국적이어도 마스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자세한 규정은 관세청이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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